국민연금가입방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민연금가입방법 세 갈래 절차 국민연금가입방법은 직장에 다니는지, 직장이 없는지,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지를 먼저 나누면 쉽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기준으로 2026년 보험료율은 9.5%이며, 사업장가입자는 회사가 신고하고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신고합니다. 목차국민연금가입방법 세 갈래가입 유형별 신청 순서보험료와 준비서류신청 후 알아둘 사항 국민연금가입방법 세 갈래국민연금가입방법은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로 구분됩니다. 60세가 된 가입 이력자는 별도로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바로가기 유형대상신고·신청보험료 부담사업장가입자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 사용자·근로자회사가 자격 취득·상실 등을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지역가입자사업장가입자가 아닌 국내 거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