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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재발급 3단계


주민등록증재발급은 분실·훼손 등 사유에 따라 신청 장소와 준비물이 달라집니다. 신청 방법, 수수료, 사진 규격과 수령 방식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목차

  • 주민등록증재발급 핵심 정리
  • 신청 절차와 준비물
  • 수수료와 무료 대상
  • 수령과 신청 전 주의사항

 

주민등록증재발급 핵심 정리

주민등록증재발급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실 사유는 정부24 신청이 가능하고, 훼손·용모 변경·변경란 부족 등은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수수료는 IC칩이 없는 주민등록증이 5,000원,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이 10,000원입니다. 준비물은 재발급신청서와 사진 1매이며, 정부24에서 신청할 때는 사진 파일을 준비합니다.

 

훼손이나 용모·지문 변경, 변경란 부족으로 재발급받는 경우에는 기존 주민등록증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신고를 먼저 진행합니다.

항목 내용
신청 장소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IC칩 미내장 수수료 5,000원
IC칩 내장 수수료 10,000원
사진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약 3.5cm×4.5cm
처리 기간 약 2주

 

세부 수수료와 발급 사유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증 재발급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와 준비물

신청 전에는 재발급 사유와 신청 경로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분실 사유일 때 이용할 수 있고, 훼손 등 다른 사유라면 기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1단계 재발급 사유 확인

분실이라면 먼저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를 진행합니다. 훼손, 용모·지문 변경, 변경란 부족이라면 기존 주민등록증을 제출해야 하므로 분실 신청과 준비물이 다릅니다.

 

2단계 사진과 서류 준비

공통 준비물은 재발급신청서와 사진 1매입니다.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으로, 규격은 약 3.5cm×4.5cm입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에는 사진 실물을 준비하고, 정부24 신청 시에는 사진 파일을 준비합니다. 기존 증 제출 사유라면 주민등록증도 함께 챙깁니다.

 

 

3단계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신청

주민센터에서는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한 뒤 사진과 필요한 기존 증을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신청 단계에서 방문 수령과 등기우편 수령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민원에서 신청하며, 사진은 파일로 올립니다. 정부24 신청은 분실 사유일 때 쓸 수 있습니다.

 

정부24 신청은 정부24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www.gov.kr) 화면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와 무료 대상

주민등록증재발급 비용은 IC칩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으로 재발급한 뒤 별도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IC칩 종류별 비용

IC칩이 없는 주민등록증은 5,000원이고,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은 10,000원입니다. 등기우편으로 받으면 신청 시 등기료 3,800원을 추가로 납부합니다.

 

IC칩과 모바일 주민등록증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으로 재발급받으면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하지 않고 휴대폰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IC칩 때문에 붙는 5,000원은 IC칩 내장 수수료 10,000원(재발급 5,000원 + IC칩 5,000원)에 들어 있습니다.

 

 

무료 재발급과 수수료 면제

주민등록증 자체 결함으로 훼손된 경우, 성명·생년월일·성별이 변경된 경우, 변경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무료 재발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영주귀국이나 발급 후 1년 이내 IC칩 자체 결함도 무료 사유에 포함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등 보훈 대상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양육자 등은 수수료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제 대상이라도 IC칩을 선택하면 IC칩 추가 비용 5,000원은 납부해야 합니다.

구분 금액 또는 내용
IC칩 미내장 5,000원
IC칩 내장 10,000원
등기우편 수령 등기료 3,800원 추가

 

자세한 최신 정보는 정부24(www.gov.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령과 신청 전 주의사항

발급까지는 약 2주가 걸립니다. 수령 방법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등기우편 중에서 신청할 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방문 수령을 선택했다면 안내받은 주민등록기관에서 직접 수령합니다. 방문 수령을 신청한 뒤 6개월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주민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해 처리해야 합니다.

 

신청을 취소하려면 신청 당일 근무시간 안에 철회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사유와 수령 방법, IC칩 선택 여부를 다시 바꾸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결제 전에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등록증재발급 신청 전 아래 항목을 확인하면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분실이면 분실신고를 먼저 했는지 확인
  • 6개월 이내 컬러 사진을 준비했는지 확인
  • 훼손·용모 변경·변경란 부족이면 기존 주민등록증을 챙겼는지 확인
  • IC칩 내장 여부와 수수료를 선택했는지 확인
  • 방문 수령 또는 등기우편 수령을 선택했는지 확인

 

주민등록증재발급은 분실이면 정부24, 그 외 사유는 주민센터 방문을 우선 확인하면 됩니다. 사진과 기존 증 제출 여부를 사유별로 준비하고, 수수료는 IC칩 선택에 따라 5,000원 또는 10,000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발급 후 수령까지는 약 2주이며, 등기우편을 선택하면 등기료 3,800원이 추가됩니다.

 

신청 사유와 준비물을 미리 맞춰 두면 재발급 절차를 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