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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수급자혜택 2026년 지원 범위


2026년 주거급여수급자혜택은 임차료 지원뿐 아니라 자가 수선비와 전기·통신요금 감면까지 포함합니다. 대상 기준부터 가구 유형별 금액, 신청에 필요한 서류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목차

  • 2026년 주거급여 핵심 혜택
  •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 신청부터 지급까지
  • 함께 받는 감면 혜택

 

2026년 주거급여 핵심 혜택

2026년 주거급여는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교하는 금액은 단순한 월급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입니다.

 

대상 기준

가구원 수별 월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는 월 1,230,834원, 4인 가구는 월 3,117,474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가구원 수 월 소득인정액 기준
1인 1,230,834원
2인 2,015,660원
3인 2,572,337원
4인 3,117,474원
5인 3,627,225원
6인 4,106,857원

 

임차가구 혜택

전월세로 거주하는 임차가구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 따라서 표에 나온 금액이 모든 가구에 그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임차료와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 혜택

자가주택에 거주하면 임차료 대신 주택 수선에 필요한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상태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구분되며, 보수 수준별 지원 한도와 주기가 다릅니다.

 

국토교통부 마이홈 주거급여 소개 및 선정기준에서 세부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2026년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는 급지별로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그 외 지역으로 나뉩니다. 아래 금액은 월 기준임대료이며 지급 상한입니다.

 

서울 기준

서울은 1인 가구 월 369,000원부터 6인 가구 월 699,000원까지입니다.

 

경기·인천 기준

경기·인천은 1인 가구 월 300,000원부터 6인 가구 월 568,000원까지 적용됩니다.

 

 

광역시·세종 등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는 1인 가구 월 247,000원부터 6인 가구 월 463,000원까지입니다.

 

그 외 지역 기준

그 외 지역은 1인 가구 월 212,000원부터 6인 가구 월 402,000원까지입니다.

급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서울 369,000원 414,000원 492,000원 571,000원 591,000원 699,000원
경기·인천 300,000원 335,000원 401,000원 463,000원 479,000원 568,000원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247,000원 275,000원 327,000원 381,000원 394,000원 463,000원
그 외 지역 212,000원 238,000원 283,000원 329,000원 340,000원 402,000원

 

임차급여는 선정 후 매월 20일 수급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급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 영업일에 지급됩니다.

 

마이홈 임차가구 지원 기준에서 임차급여의 지급 방식과 기준임대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지급까지

주거급여수급자혜택을 신청하려면 먼저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인정액 기준을 살펴보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온라인 또는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단계 기준 확인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지 가구원 수별 기준액과 비교합니다. 월급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2단계 서류 준비

신청서와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임차가구라면 임대차계약서도 준비하고, 통장사본과 신분증을 함께 챙깁니다.

 

  •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 통장사본
  • 신분증

 

 

3단계 신청과 지급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선정되면 임차가구는 임차급여를, 자가가구는 주택 수선유지급여를 받습니다.

 

자가가구의 수선유지급여는 보수 범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보수 구분 지원액 주기
경보수 590만원 3년
중보수 1,095만원 5년
대보수 1,601만원 7년

 

주거급여 관련 문의는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또는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함께 받는 감면 혜택

주거급여수급자혜택은 주거비 지원으로 끝나지 않고 일부 공공요금과 행정 수수료 감면으로 이어집니다. 아래 감면 금액은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보장 감면제도 안내 기준입니다.

 

전기요금 할인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전기요금을 월 10,000원 한도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월 12,000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통신요금 감면

기본료 또는 월정액은 11,000원 한도에서 면제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35% 감면됩니다. 초과분 감면액은 최대 30,000원까지입니다.

 

 

세금·증명서 수수료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개인균등할 주민세가 비과세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와 주민등록등본 발급 수수료도 면제 대상입니다.

 

전기요금과 통신요금은 한전 및 이용 중인 통신사에서 별도 신청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수급 결정 후 해당 기관의 신청 절차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각종 감면제도 안내에서 감면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2026년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임차가구는 기준임대료 상한 내 임차료, 자가가구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받습니다.
여기에 전기요금·통신요금 감면과 주민세·일부 증명서 수수료 면제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가구원 수별 소득인정액과 거주 형태를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주거비 부담이 큰 가구라면 임차 여부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부터 차근차근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