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주거급여수급자혜택은 임차료 지원뿐 아니라 자가 수선비와 전기·통신요금 감면까지 포함합니다. 대상 기준부터 가구 유형별 금액, 신청에 필요한 서류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목차
- 2026년 주거급여 핵심 혜택
-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 신청부터 지급까지
- 함께 받는 감면 혜택
2026년 주거급여 핵심 혜택
2026년 주거급여는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교하는 금액은 단순한 월급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입니다.
대상 기준
가구원 수별 월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는 월 1,230,834원, 4인 가구는 월 3,117,474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 가구원 수 | 월 소득인정액 기준 |
|---|---|
| 1인 | 1,230,834원 |
| 2인 | 2,015,660원 |
| 3인 | 2,572,337원 |
| 4인 | 3,117,474원 |
| 5인 | 3,627,225원 |
| 6인 | 4,106,857원 |
임차가구 혜택
전월세로 거주하는 임차가구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 따라서 표에 나온 금액이 모든 가구에 그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임차료와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 혜택
자가주택에 거주하면 임차료 대신 주택 수선에 필요한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상태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구분되며, 보수 수준별 지원 한도와 주기가 다릅니다.
국토교통부 마이홈 주거급여 소개 및 선정기준에서 세부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2026년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는 급지별로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그 외 지역으로 나뉩니다. 아래 금액은 월 기준임대료이며 지급 상한입니다.
서울 기준
서울은 1인 가구 월 369,000원부터 6인 가구 월 699,000원까지입니다.
경기·인천 기준
경기·인천은 1인 가구 월 300,000원부터 6인 가구 월 568,000원까지 적용됩니다.



광역시·세종 등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는 1인 가구 월 247,000원부터 6인 가구 월 463,000원까지입니다.
그 외 지역 기준
그 외 지역은 1인 가구 월 212,000원부터 6인 가구 월 402,000원까지입니다.
| 급지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서울 | 369,000원 | 414,000원 | 492,000원 | 571,000원 | 591,000원 | 699,000원 |
| 경기·인천 | 300,000원 | 335,000원 | 401,000원 | 463,000원 | 479,000원 | 568,000원 |
|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 247,000원 | 275,000원 | 327,000원 | 381,000원 | 394,000원 | 463,000원 |
| 그 외 지역 | 212,000원 | 238,000원 | 283,000원 | 329,000원 | 340,000원 | 402,000원 |
임차급여는 선정 후 매월 20일 수급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급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 영업일에 지급됩니다.
마이홈 임차가구 지원 기준에서 임차급여의 지급 방식과 기준임대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지급까지
주거급여수급자혜택을 신청하려면 먼저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인정액 기준을 살펴보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온라인 또는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단계 기준 확인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지 가구원 수별 기준액과 비교합니다. 월급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2단계 서류 준비
신청서와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임차가구라면 임대차계약서도 준비하고, 통장사본과 신분증을 함께 챙깁니다.
-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 통장사본
- 신분증



3단계 신청과 지급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선정되면 임차가구는 임차급여를, 자가가구는 주택 수선유지급여를 받습니다.
자가가구의 수선유지급여는 보수 범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보수 구분 | 지원액 | 주기 |
|---|---|---|
| 경보수 | 590만원 | 3년 |
| 중보수 | 1,095만원 | 5년 |
| 대보수 | 1,601만원 | 7년 |
주거급여 관련 문의는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또는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받는 감면 혜택
주거급여수급자혜택은 주거비 지원으로 끝나지 않고 일부 공공요금과 행정 수수료 감면으로 이어집니다. 아래 감면 금액은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보장 감면제도 안내 기준입니다.
전기요금 할인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전기요금을 월 10,000원 한도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월 12,000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통신요금 감면
기본료 또는 월정액은 11,000원 한도에서 면제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35% 감면됩니다. 초과분 감면액은 최대 30,000원까지입니다.



세금·증명서 수수료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개인균등할 주민세가 비과세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와 주민등록등본 발급 수수료도 면제 대상입니다.
전기요금과 통신요금은 한전 및 이용 중인 통신사에서 별도 신청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수급 결정 후 해당 기관의 신청 절차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각종 감면제도 안내에서 감면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2026년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임차가구는 기준임대료 상한 내 임차료, 자가가구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받습니다.
여기에 전기요금·통신요금 감면과 주민세·일부 증명서 수수료 면제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가구원 수별 소득인정액과 거주 형태를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주거비 부담이 큰 가구라면 임차 여부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부터 차근차근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