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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준비물 최초 발급 체크


여권발급준비물은 처음 만드는지 재발급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 18세 이상 최초 발급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외교부 여권안내 기준으로 본인이 직접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목차

  • 여권발급준비물 한눈에
  • 최초 발급 신청 순서
  • 사진 규격과 반려 항목
  • 여권 종류별 수수료

 

여권발급준비물 한눈에

만 18세 이상 성인이 여권을 처음 발급받을 때 필요한 것은 여권발급신청서, 신분증, 6개월 이내 여권용 사진 1매, 수수료입니다.

 

여권발급신청서는 접수처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미리 출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준비물 내용
여권발급신청서 접수처에서 작성
신분증 유효기간 안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증
여권용 사진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1매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면 생략 가능
수수료 신청하는 여권 종류와 면수에 따라 납부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처럼 사진과 보안요소가 있고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국가기관 발행 신분증이 인정됩니다.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없습니다. 가까운 시·군·구청 등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방식이 원칙입니다.

 

최초 발급 신청 순서

1단계 준비물 챙기기

신분증과 여권용 사진 1매를 준비합니다. 여권발급신청서는 접수처에 있으므로 방문 후 작성하면 됩니다.

 

사진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안에 촬영한 것이어야 하므로 오래전에 찍어 둔 사진은 사용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2단계 접수처 방문하기

가까운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방문해 창구에서 최초 발급 신청을 진행합니다. 이 단계에서 본인 확인을 거치며, 처음 여권을 만드는 만 18세 이상 신청자는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외교부 여권안내의 최초 발급 기본사항 안내에서 신청 대상과 접수 방식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수수료 납부와 수령

신청할 여권의 면수를 선택한 뒤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접수가 끝나면 수령 방법은 접수처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만 18세 이상이 복수여권을 신청하면 유효기간은 10년으로 정해집니다. 유효기간을 별도로 선택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사진 규격과 반려 항목

크기와 촬영 시점

여권 사진은 가로 3.5cm, 세로 4.5cm 크기여야 합니다. 정수리부터 턱까지의 머리 길이는 3.2~3.6cm 범위가 기준입니다.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을 사용해야 합니다.

 

배경과 표정 기준

배경은 균일한 흰색이어야 하며, 테두리나 잉크 자국이 없어야 합니다. 배경을 지운 사진이나 다른 이미지와 합성한 사진은 접수할 수 없습니다.

 

입을 다문 무표정으로 촬영해야 하고 치아가 보이면 안 됩니다. 모자와 머리띠, 컬러렌즈, 색안경은 착용할 수 없으며 안경을 쓸 때는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합니다.

 

 

보정과 출력 방식

편집·필터·AI 합성처럼 실제 모습과 다르게 만드는 보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반 종이에 출력한 사진도 사용할 수 없으며, 인화지에 출력하는 방식이 권장됩니다.

 

사진 규격을 제출하기 전에 외교부 여권안내의 여권 사진 안내와 온라인 여권 사진 검증 서비스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검증 결과와 실제 접수처 심사 결과가 항상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외교부 여권안내 최초 발급 바로가기

 

 

 

여권 종류별 수수료

수수료는 2026년 3월 1일부터 인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만 18세 이상 최초 발급자가 주로 선택하는 10년 복수여권은 58면 52,000원, 26면 49,000원입니다.

여권 종류 면수 수수료
10년 복수여권 58면 52,000원
10년 복수여권 26면 49,000원
5년 복수여권
(8세 이상 18세 미만)
58면 44,000원
5년 복수여권
(8세 이상 18세 미만)
26면 41,000원
5년 복수여권
(8세 미만)
58면 35,000원
5년 복수여권
(8세 미만)
26면 32,000원
단수여권 1년 이내 17,000원

 

10년 복수여권 58면은 발급수수료 40,000원과 국제교류기여금 12,000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26면은 발급수수료 37,000원과 국제교류기여금 12,000원을 합해 49,000원입니다.

 

면수는 여권 안에 있는 사증란의 차이입니다. 2026년 3월 1일 이전 금액인 58면 50,000원과 26면 47,000원을 안내하는 글도 있으므로 신청할 때는 인상 후 금액을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또는 18세 이상 2촌 이내 친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세부 구비서류는 신청 전 외교부 여권안내 최초 발급 페이지에서 대상에 맞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성인 최초 발급의 여권발급준비물은 신분증, 6개월 이내 사진 1매, 신청서, 수수료이며 온라인 신청은 되지 않습니다. 사진 규격을 맞춘 뒤 가까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본인이 방문하면 됩니다.

 

유효기간 만료나 분실에 따른 재발급은 기존 여권이 추가로 필요하고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므로 최초 발급과 절차가 다릅니다.

 

출국 일정이 있다면 사진부터 준비하고, 접수 당일에는 신분증과 수수료까지 빠짐없이 챙겨 방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