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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 증여세 면제 한도액 계산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재산을 줄 때 증여세가 없는 금액과 실제 세금은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손자 증여세 면제 한도액과 세대생략 할증, 계산 예시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목차

  • 손자 증여세 면제 한도액
  • 증여세 계산 순서
  • 추가 공제와 할증 기준
  • 신고기한과 최종 점검

 

손자 증여세 면제 한도액

손자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10년 동안 합산해 성년 손자녀 5천만원, 미성년 손자녀 2천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조부모 한 명마다 따로 적용되는 기준이 아닙니다. 손자녀 한 명을 기준으로 부모와 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서 10년 동안 받은 증여를 합산해 공제합니다.

항목 내용
성년 손자녀 5천만원
미성년 손자녀 2천만원
합산 기간 10년
합산 대상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
세대생략 할증 산출세액의 30%, 일정한 미성년 고액 증여는 40%

 

따라서 부모에게서 이미 3천만원을 받은 성년 손자녀라면 조부모에게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5천만원 전체가 아니라 남은 2천만원입니다.

 

증여재산이 공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합니다. 조부모가 부모 세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면 산출세액에 할증이 붙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증여세 계산 순서

1단계 10년 증여액 합산

먼저 손자녀가 최근 10년 동안 부모와 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증여액을 모두 더합니다. 증여자가 여러 명이어도 손자녀 기준으로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에게서 2천만원, 조부모에게서 4천만원을 받았다면 총 증여액은 6천만원입니다. 성년 손자녀의 공제 한도 5천만원을 적용하면 1천만원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2단계 공제 후 과세표준 산출

합산한 증여액에서 성년이면 5천만원, 미성년이면 2천만원을 공제합니다. 혼인이나 출산 요건에 해당하면 손자녀 본인의 증여에 한해 추가 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이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적용한 뒤, 조부모가 직접 증여한 경우 세대생략 할증을 더하는 방식입니다.

 

 

3단계 세율과 할증 적용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에서 50%까지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

 

세율로 계산한 산출세액에 세대생략 할증이 붙습니다. 일반적인 조부모의 직접 증여는 산출세액의 30%를 더하고, 손자녀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조부가 성년 손자에게 1억원을 증여하고, 부모가 생존해 있으며 최근 10년 동안 다른 증여가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계산 항목 금액
증여액 1억원
성년 공제 5천만원
과세표준 5천만원
기본 산출세액 500만원
세대생략 할증 150만원
계산 세액 650만원

 

위 계산은 신고세액공제 등은 반영하지 않은 단순 예시입니다. 이 사례처럼 손자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세율을 적용하고, 조부모가 직접 증여할 때는 할증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추가 공제와 할증 기준

혼인·출산 추가 공제

손자녀 본인이 혼인하거나 출산·입양한 경우에는 직계존속인 부모와 조부모에게서 받은 증여에 대해 혼인·출산 추가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증여일이 2024년 1월 1일 이후이고,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라면 혼인과 출산을 합쳐 최대 1억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공제는 증여를 받는 손자녀 본인의 혼인·출산과 연결된 기준입니다. 조부모가 증여한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공제는 아닙니다.

 

30% 세대생략 할증

부모를 거치지 않고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바로 증여하면 세대를 건너뛴 증여로 보아 산출세액의 30%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자 증여세 면제 한도액 안에 들어오는지뿐 아니라, 공제 후 남은 과세표준에 세대생략 할증이 붙는지도 계산해야 합니다.

 

 

40%와 할증 제외

손자녀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대생략 할증률이 40%로 높아집니다.

 

반대로 손자녀의 부모이자 증여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이 사망해 손자녀가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세대생략 할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 관련 자산과세 설명 자료에는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다만 실제 신고 시점에는 국세청의 최신 안내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신고기한과 최종 점검

신고·납부 기한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0월 중 증여받았다면 증여가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가 신고·납부 기한이 됩니다. 정확한 신고는 국세청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를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전 계산 목록

  • 손자녀가 10년 동안 부모와 조부모에게 받은 증여액 합산
  • 성년 5천만원 또는 미성년 2천만원 공제
  • 손자녀 본인의 혼인·출산 추가 공제 해당 여부
  • 과세표준별 10~50% 세율 적용
  • 세대생략 30% 또는 40% 할증 여부
  •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

 

 

자주 혼동하는 부분

손자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조부모 각각에게 적용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부모와 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금액을 손자녀별로 합산해 10년 단위로 판단합니다.

 

또한 공제 한도 안에 들어오더라도 실제 증여 시기와 과거 10년간 증여 내역이 달라지면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액이 크거나 여러 차례 나누어 증여했다면 국세청의 증여재산공제 안내와 직계비속 할증과세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정리

성년 손자녀는 10년 합산 5천만원, 미성년 손자녀는 2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부모와 조부모의 증여를 합산하고, 초과분에는 증여세율과 세대생략 할증을 적용합니다. 신고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하면 됩니다.

 

손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공제액만 보지 말고 과거 증여 내역과 할증 여부까지 함께 계산해야 예상 세액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