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신청자격을 알아볼 때는 가구원 수별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함께 봐야 합니다. 2026년 기준 금액과 주민센터 신청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목차
- 2026년 생계급여신청자격 기준
- 생계급여 신청 절차
-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
- 결정 통지 후 이의신청
2026년 생계급여신청자격 기준
2026년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일 때 신청 대상이 됩니다. 1인 가구는 월 820,556원, 4인 가구는 월 2,078,316원이 선정기준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실제 지급액은 가구별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 가구원 수 | 월 선정기준액 |
|---|---|
| 1인 가구 | 820,556원 |
| 2인 가구 | 1,343,773원 |
| 3인 가구 | 1,714,892원 |
| 4인 가구 | 2,078,316원 |
| 5인 가구 | 2,418,150원 |
| 6인 가구 | 2,737,905원 |
가구원 수가 6인을 넘는 경우에는 실제 가구 구성과 소득·재산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주민센터에서 판단합니다. 표의 금액만으로 지급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고, 최종 결과는 조사 후 결정됩니다.
생계급여 신청 절차
신청 전에는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대략 정리하고,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해 대상 여부를 먼저 살펴보면 좋습니다. 생계급여신청자격이 있어 보이더라도 최종 판단은 소득·재산 조사 뒤에 이뤄집니다.
1단계 주민센터 방문
신청 장소는 신청자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할 수 있고, 친족이나 관계인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2단계 신청서 작성
주민센터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작성합니다. 소득이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조사와 결정
신청이 접수되면 소득과 재산을 조사한 뒤 선정 여부를 통지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면 담당 공무원이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연락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 서식과 보장 절차는 보건복지부 보장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신청자격은 단순히 월급이나 사업소득만 비교해 판단하지 않습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합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기준 이하라도 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선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별 기준
같은 소득이라도 가구원 수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월 820,556원 이하, 4인 가구는 월 2,078,316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1촌과 그 배우자의 연소득이 1억 3,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신청자 본인의 소득만 보는 항목이 아니므로, 부모·자녀 등 1촌 가족의 소득과 일반재산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세부 조사 결과는 주민센터의 소득·재산 조사로 확정됩니다.




결정 통지 후 이의신청
신청 결과에 이견이 있으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할 때는 결정 내용과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는 이유를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는 통지서를 확인한 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신청 과정에서 소득이나 재산 자료가 누락됐다고 생각되면 해당 자료를 준비해 상담받아야 합니다.
생계급여신청자격의 핵심은 2026년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입니다. 여기에 부양의무자의 소득·일반재산 기준까지 충족해야 하며, 최종 결과는 주민센터 조사 후 통지됩니다.
신청을 망설이기보다 가구원 수와 소득·재산 자료를 정리해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