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분은 2026년 12월 30일까지 지급됩니다. 2026년 9월에 반기신청을 한 근로소득자라면 지급 대상과 조회 방법, 2027년 6월 정산 여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 2026년 반기근로장려금지급일
- 반기신청 대상과 신청 일정
- 지급액과 심사 진행상황 조회
- 2027년 정산과 지급 시 주의사항
2026년 반기근로장려금지급일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상반기 소득분을 신청했다면, 상반기분은 2026년 12월 30일까지 지급됩니다.
|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정산 시기 | 지급 내용 |
|---|---|---|---|
| 2026년 상반기분 | 2026.9.1.~9.15. | 2026.12.30.까지 | 연간 산정액의 35% |
| 2026년 하반기분 | 2027.3.1.~3.15. | 2027.6.30. |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 지급액을 뺀 금액 정산 |
상반기분은 2025년도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기준으로 먼저 지급합니다. 이후 2027년 6월에 2026년도 요건으로 다시 정산해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월에 받은 금액이 최종 확정액은 아닙니다. 반기근로장려금지급일을 확인할 때는 2026년 12월 지급분과 2027년 6월 정산분을 나누어 봐야 합니다.
반기신청 대상과 신청 일정
반기신청은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소득이 함께 있으면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라 정기신청으로 처리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2026년에 신청자와 배우자에게 발생한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어야 합니다.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사람은 반기신청을 했더라도 2027년 9월 정기분 정산·지급 대상으로 봅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 판단은 신청일이 아니라 안내된 기준일인 2025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6년 신청 일정
상반기 소득분의 반기신청 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하반기 소득분은 2027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합니다.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2027년 3월에 같은 장려금을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기신청 대상이 아닌 사업소득자 등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며, 2027년 9월에 정산·지급됩니다.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입니다.
신청 대상과 제도 변경 여부는 국세청 누리집의 ‘국세정책/제도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기간 및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과 심사진행상황 조회
상반기분 지급액은 확정된 연간 산정액의 35%입니다. 다만 가구원 재산과 체납액 등에 따라 실제 입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반기 지급액
2026년 상반기분은 연간 산정액의 35%를 2026년 12월 30일까지 지급합니다. 상반기분 지급액만 보고 연간 최종 장려금이 확정됐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반기 정산액
2027년 6월 30일에는 2026년도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반영해 정산합니다.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에 이미 받은 금액을 뺀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 지급액이 없을 수도 있고, 상반기에 먼저 지급된 금액이 최종 산정액보다 많으면 환수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조회하는 순서
지급일 전후의 심사 상태와 지급 예정 내역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 선택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선택
- 심사진행상황 조회 선택
홈택스 조회 화면에서 심사 진행 상태와 지급 관련 안내를 확인하세요. 국세청 누리집의 ‘국세정책/제도 → 근로·자녀장려금 → 심사 및 지급’에서도 지급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7년 정산과 지급 시 주의사항
반기근로장려금지급일 이후에도 정산 과정이 남아 있으므로 입금액과 최종 산정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장려금은 상반기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녀장려금은 하반기 정산 때 지급
자녀장려금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2026년 12월 상반기분 지급 때 함께 지급하지 않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2027년 6월 하반기분 정산 때 함께 반영됩니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정된 장려금과 실제 계좌로 입금되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입금되지 않았을 때 확인할 곳
2026년 12월 30일까지 지급되는 상반기분이 확인되지 않으면 먼저 홈택스의 심사진행상황 조회 메뉴에서 처리 상태를 확인하세요.
온라인 확인이 어렵다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동응답은 1544-9944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2026년 9월에 신청한 상반기분의 반기근로장려금지급일은 2026년 12월 30일까지이며 지급액은 연간 산정액의 35%입니다. 최종 정산은 2027년 6월 30일에 진행되고, 자녀장려금도 이때 함께 반영됩니다.
지급 전후에는 홈택스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본인의 처리 상태와 금액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