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재산기준은 재산이 얼마 이하라는 단일 상한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뒤 소득환산율을 적용하고, 그 결과를 소득평가액과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목차
- 기초생활수급자재산기준 핵심표
-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 2026년 달라진 재산 반영 기준
- 신청 전 최종 점검
기초생활수급자재산기준 핵심표
아래 내용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안내와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재산 기준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재산액과 재산 종류별 환산율을 함께 봅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
| 지역 | 기본재산액 |
|---|---|
| 서울 | 9,900만 원 |
| 경기 | 8,000만 원 |
| 광역시·세종·창원 | 7,700만 원 |
| 그 외 지역 | 5,300만 원 |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 종류 | 월 소득환산율 |
|---|---|
| 주거용 재산 | 1.04% |
| 일반재산 | 4.17% |
| 금융재산 | 6.26% |
| 자동차 | 100% |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구원 수별 월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월 선정기준 |
|---|---|
| 1인 | 820,556원 |
| 2인 | 1,343,773원 |
| 3인 | 1,714,892원 |
| 4인 | 2,078,316원 |
| 5인 | 2,418,150원 |
| 6인 | 2,737,905원 |
따라서 재산이 기본재산액보다 많더라도 다른 소득과 부채, 재산 종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산이 적어도 소득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기초생활수급자재산기준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값은 재산 자체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보건복지부 안내의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주거용 재산 적용 범위
주거용 재산은 일반재산보다 낮은 월 1.04%의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생계급여 기준 주거용 재산 한도액은 지역별로 다릅니다.
| 지역 | 주거용 재산 한도액 |
|---|---|
| 서울 | 1억 7,200만 원 |
| 경기 | 1억 5,100만 원 |
| 광역시·세종·창원 | 1억 4,600만 원 |
| 그 외 지역 | 1억 1,200만 원 |
부채로 인정되는 항목
재산에서 차감되는 부채는 실제 채무라고 해서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항목이 포함됩니다.
- 임대보증금
- 금융기관 대출
- 주택연금·농지연금 누적 수령액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일부 대출
- 법정 공제회 대출
- 법원이 확인한 미변제 사채
임대보증금과 대출은 채무의 발생 사실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관련 계약서나 금융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재산 계산 예시
소득과 부채가 없고, 서울에 일반재산 1억 5,000만 원만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억 5,000만 원 − 9,900만 원) × 4.17%를 적용하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월 약 212만 6,700원입니다.
이 금액만으로도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인 820,556원을 넘으므로, 다른 조건을 고려하기 전에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소득평가액과 다른 재산·부채 항목을 함께 반영합니다.
2026년 달라진 재산 반영 기준
2026년에는 자동차와 토지, 임대보증금의 재산 반영 방식에서 일부 변경점이 안내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재산기준을 계산할 때 아래 항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승합차·화물차 기준 완화
승합·화물차는 소형 이하이면서 10년 이상이거나 500만 원 미만인 경우 일반재산 환산율인 월 4.17%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기준도 자녀 3명 이상에서 자녀 2명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차량의 종류, 크기, 연식, 가액과 가구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 가격 반영 방식
토지는 가격 적용률이 폐지되고 공시가격을 그대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안내되었습니다. 토지를 보유한 경우 공시가격과 다른 재산 항목을 합산해 소득환산액을 계산합니다.



임대보증금 인정 범위
주택이나 상가를 여러 채 보유한 경우 임대보증금은 1채의 보증금만 부채로 인정되는 기준이 안내되었습니다. 여러 임대차계약이 있다면 모든 보증금이 자동으로 차감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신청 전 최종 점검
기초생활수급자재산기준을 직접 점검할 때는 재산 총액만 보는 방식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다음 순서로 가구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정리해야 합니다.
1단계 가구원 수 확인
주민등록상 가구원과 실제 생활을 함께하는 가구 구성 등을 바탕으로 적용 가구원 수를 확인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 금액이 달라집니다.
2단계 소득과 재산 정리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을 정리하고, 주거용 재산·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를 종류별로 나눠야 합니다.
금융재산은 생활준비금 500만 원을 공제합니다. 3년 이상 장기금융저축은 가구당 연 500만 원씩, 총 1,500만 원 한도에서 추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3단계 급여별 기준 대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뒤 신청하려는 급여의 선정기준과 비교합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1인 가구 기준은 월 820,556원입니다.
생계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일부 적용됩니다.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의 연소득이 1억 3,000만 원 초과이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 초과이면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진행합니다. 재산과 부채 자료를 준비한 뒤 가구원 수, 급여 종류, 소득인정액을 순서대로 대조하면 판단 과정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정리하면 재산의 단일 상한을 찾기보다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뒤 재산 종류별 환산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2026년 생계급여는 1인 가구 월 820,556원 이하 등 가구원 수별 소득인정액 기준을 적용합니다. 자동차·토지·임대보증금은 2026년 변경사항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가구의 소득과 부채를 함께 계산해 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