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현재 공무원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소득이 낮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2014년 7월 기초연금으로 바뀐 명칭이며, 직역연금 제외 규정과 2027년 개편안을 함께 구분해야 합니다.
목차
- 공무원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자격
- 2027년 직역연금 개편안
- 대상 여부를 가르는 세 가지 경우
- 신청처와 문의 방법
공무원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자격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현재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도 같은 제외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항목 | 2026년 기준 |
|---|---|
| 기본 연령 | 만 65세 이상 |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
| 기준연금액 | 월 349,700원 |
| 지급일 | 매월 25일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전날 |
| 직역연금 수급권자 |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 |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위 표의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은 일반적인 기초연금 기준입니다. 공무원연금 수급자 또는 그 배우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도 직역연금 관련 제외 규정이 먼저 적용됩니다.
퇴직일시금·장해일시금·유족일시금만 받은 경우처럼 별도 요건이 적용되는 사례는 국민연금공단 또는 복지로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요건을 일반화해 판단하면 안 됩니다.
2027년 직역연금 개편안
2026년 10월 7일 기준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개편안에는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를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만 국회 법 개정이 필요한 안건이므로 아직 확정된 수급자격이나 지급일은 아닙니다.
| 항목 | 개편안 내용 |
|---|---|
| 시행 목표 | 2027년 7월부터 |
| 대상 범위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 |
| 소득 구간 | 소득 하위 45% 이하 |
| 예상 인원 | 약 11만 명 |
| 하위 30% 이하 | 월 38만 원 |
| 30% 초과 45% 이하 | 월 35만 9,000원 |
| 법적 상태 | 법 개정 전으로 미확정 |
따라서 현재 공무원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자격을 문의하는 경우에는 2027년 개편안을 현재 제도처럼 적용하면 안 됩니다. 법률 개정과 시행령, 신청 공고가 나온 뒤 실제 대상과 신청 시기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개편안의 기준이 확정되면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배우자의 직역연금 수급 여부, 지급액 구간이 함께 안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는 언론에 공개된 추진안의 수치와 실제 시행 기준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대상 여부를 가르는 세 가지 경우
공무원연금을 받는 경우
본인이 공무원연금 수급권자라면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2026년 선정기준액 이하라도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순히 연금액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일반 기초연금 대상자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을 받는 경우
본인은 공무원연금을 받지 않더라도 배우자가 직역연금 수급권자라면 제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부 중 한 사람의 연금 종류만 확인하지 말고 두 사람 모두의 수급권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과 무관한 경우
본인과 배우자 모두 직역연금 수급권자가 아니라면 만 65세 이상 여부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기초연금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26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 원 이하 또는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사업·재산 관련 항목을 반영해 산정되므로 단순한 월급이나 연금액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신청처와 문의 방법
행정복지센터 방문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본인과 배우자의 연금 종류를 먼저 확인하면 상담 과정에서 제외 여부를 더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 상담
직역연금 수급권자 여부가 분명하지 않거나 일시금 수령 이력이 있다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상담 전화는 1355입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일반적인 기초연금 신청은 복지로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연금 수급자 또는 배우자인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 전에 제외 여부와 예외 적용 여부를 먼저 상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입니다. 2026년 현재 공무원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자격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청 자체보다 본인과 배우자의 연금 종류를 먼저 확인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2026년에는 공무원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7년 7월 개편안은 약 11만 명을 대상으로 하지만 법 개정 전이므로 확정된 자격으로 볼 수 없습니다. 현재는 연금 종류를 확인한 뒤 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복지로에서 개별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연금 제도는 시행 시점과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본인과 배우자의 수급 이력을 함께 준비해 상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